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590여 가구 추가 급여지원 가능

대전시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오는 9월 1일부터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590여 가구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 지난 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이후 오는 9월부터 완화되는 기준은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환산율이 4.17%에서 2.08%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대전시는 구청 및 동을 통해 기존 탈락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책정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등을 통해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대전시 명노충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실제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던 590여 가구가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적합·중지 되었던 대상자 중 급여지원 가능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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