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아동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는 등 학대를 일삼은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및 사회복지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대전 서구의 한 보육원장을 지내면서 시설아동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나 음료수 등을 주고, 겨울이 다 지나서야 미리 사놓은 외투를 입게 해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들에게 A씨가 먹인 음식들은 미리 사놓거나 후원받은 뒤 탕비실에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곰팡이 핀 빵을 공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보육원 조리사의 요청에도 식단대로 식재료를 구입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식사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은 아이들에게 먹이기 전 상하는 음식이 많아 수시로 버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다수의 아동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범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많은 데도 A씨는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들이 보육원을 떠나 모두 흩어지게 됐다.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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